KS표시 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귝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1.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2. 객관적인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 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